s.k.텔레콤 회사의 부당요금에 대하여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텔레콤 회사의 부당요금에 대하여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호
  • 조회수 : 250회
  • 작성일 : 12-05-24 16:23:28

본문

상기본인은 2007. 8월경인가 서울 놈현동 s.k.논현동지점에서  무선 노트북에 붙이는 무선전화기(010-2010-3170)1대를 4만원가 주고 구입하면서 동 대리점직원에게 월사용료가 얼마인야 ?하니 이것은 무선용이기에 사용하지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른채 전화를 사용하지않앗어니 요금이 부과되는줄도 모른채 본인이 사용하는 016-857-2270번으로 매월 수십만원이 나와도  내가 전화를 많이 사용하였나?라고만 믿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연유인지  동대리점직운이 자기들의 디리점 사용실적을 올리려고  본인도 모르게 매월 자동요금45.000원씩 부가세 별도라고하여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본인은 전혀모른채 매월 5만원씩 5년간 300여만원을  강제로 부과되여  납부를 하고서  이요금을 받아 챙기면서 S.K.텔레콤에서  부가세에 대하여 연락도 없고 요금의 상세설명도없이 매월 부당한 요금을 (전혀사용하지않는)징수하고서는 지금은 011-1533번에서 여자들이 전화하여 자기들 회사입장만 설명하면서 괘롭히고있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조사를 하여달라고  소비자 삼당 신청을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시 부과되는 금액이 없다는 안내를 받고 상품가입을 하셨는데 요금이 청구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914 기타 송선미 2012-06-27
51913 기타 신정임 2012-06-27
51912 휴대전화 노인희 2012-06-27
51911 digital 이호영 2012-06-27
51910 휴대전화 김정희 2012-06-27
51909 digital 이호영 2012-06-27
51908 유통 김미희 2012-06-27
51907 기타 박아란 2012-06-27
51906 생활용품 윤미복 2012-06-27
51904 기타 조용준 2012-06-27
51903 기타 이덕비 2012-06-27
51893 생활용품 서지영 2012-06-27
51887 기타 이수원 2012-06-27
51886 서비스 신일태 2012-06-27
51883 서비스 신일태 2012-06-27
51879 기타 기다은 2012-06-27
51875 자동차 구성모 2012-06-27
51874 기타 구자빈 2012-06-27
51873 기타 황유진 2012-06-27
51872 기타 구자빈 2012-06-27
51871 자동차 안설경 2012-06-27
51870 digital 장승철 2012-06-27
51865 휴대전화 채유진 2012-06-27
51860 통신 고연진 2012-06-27
51853 통신 안현지 2012-06-27
51848 휴대전화 남상숙 2012-06-27
51847 기타 박지연 2012-06-27
51846 통신 이인경 2012-06-27
51845 기타 신상언 2012-06-27
51844 기타 박지혜 2012-06-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