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인터넷쇼핑 배송지연 및 물품오배송 후 고객대응 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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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인터넷쇼핑 배송지연 및 물품오배송 후 고객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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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용석
  • 조회수 : 947회
  • 작성일 : 12-05-08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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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5일 69,900원을 결제하고 CoC라는 악력기를 주문하였습니다. 한달 가까이 물건은 오지 않았으나 해외 물품이므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11번가의 부탁으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한달만에 도착한 물품은 악력기가 아닌 악력기 받침대로서 길가다가 1000원에도 사지 않을 제품이었습니다.
11번가에 항의후 답변을 기다리니 홈페이지에는 물품명에 (악력기없음)이라고 새로운 문구가 포함되었으며 (그 받침대를 69,900원 판다고?) 11번가의 답변은 반품하던가 11번가에서 동일가격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단, 반품시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11번가에서 교환시 해당제품이 속한 동일카테고리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반품 후 시일이 오래 걸리면 한 달을 기다리고 또 얼마나 기다리라는 것이며 동일카테고리 내에선 바꿀만한 물품이 없는데 뭘로 바꾸라는 것인지.. 이게 11번가처럼 대표적인 인터넷쇼핑업체에서 고객에게 끼친 시간적 손실과 불편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품 및 환불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응방안이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었으며 또한 받아보시니 주문하신 제품과 달라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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