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해약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해약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광용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5-16 23:37:26

본문

제가 스카이라이프 5년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사용뒤 이사를 해서 이사 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티비볼일이 없어서요..^^;; 이사올때 해약하려전화하니 위약금이 15만원 정도 나온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요..그런데 1년동안 그냥 요금내고 사용없이 돈나가는게 좀 그렇고 이번에 이사도하게되서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오히려 위약금이 17만원으로 늘었더라구요..원래 그런건가요??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아직 기간이 2년 남았는데...내고 해지해야될지 아니면
걍 안보면서도 돈내야될지 결정하려구요..법으로 위약금이 늘어도 되는건지가 궁금하네요..답변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을 5년약정하고 2년만 사용후 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에 앞서 해당 업체측에 위약금 발생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약정기간동안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058 휴대전화 박인수 2012-05-07
39057 기타 고은별 2012-05-07
39048 서비스 김진아 2012-05-07
39031 기타 김진호 2012-05-07
39027 digital 김태우 2012-05-07
39017 생활가전 엄동섭 2012-05-07
39013 식음료 정혜림 2012-05-07
39010 통신 유화자 2012-05-07
39006 생활가전 백승효 2012-05-07
39004 기타 이애란 2012-05-07
39001 통신 박은대 2012-05-07
39000 생활용품 김현미 2012-05-07
38997 유통 이인수 2012-05-07
38996 자동차 김병진 2012-05-07
38993 기타 곽미옥 2012-05-07
38992 서비스 서양주 2012-05-07
38986 기타 박아름 2012-05-07
38985 기타 신민우 2012-05-07
38982 생활용품 최낙성 2012-05-07
38980 서비스 이만기 2012-05-07
38979 서비스 김민경 2012-05-07
38978 기타 김봉자 2012-05-07
38977 생활용품

처리중

**
최윤애 2012-05-07
38975 서비스 권보현 2012-05-07
38970 유통 정봉영 2012-05-07
38967 기타 김정욱 2012-05-07
38965 서비스 지재윤 2012-05-07
38961 건설 최정주 2012-05-07
38960 기타 한성희 2012-05-07
38959 건설 김광은 김효정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