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을 거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트니스장(헬스장) ] 환불요청을 거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축옥균
  • 조회수 : 1,939회
  • 작성일 : 25-11-26 12:36:57

본문

저희 아들(미성년자)이 헬스장에 두달을 가입했습니다. 11월19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러닝머신을 뛰다가 러닝머신의 끝 테두리부분을 발아 부분파손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측에서는 100% 고객이 변장을 하라고 하니 아들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더이상은 헬스장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 남은 기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러닝머신 수리비를 변상해야 환불이 된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러닝머신을 이용중에 누구나 한번은 파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945 생활용품 김명숙 2012-05-22
42944 생활용품 박현경 2012-05-22
42943 생활가전 이정인 2012-05-22
42942 기타 박진우 2012-05-22
42941 생활가전 박상욱 2012-05-22
42940 서비스 한종심 2012-05-22
42939 식음료 주지용 2012-05-22
42937 생활용품 정범용 2012-05-22
42936 휴대전화 김종욱 2012-05-22
42935 기타 한수진 2012-05-22
42931 휴대전화 박안호 2012-05-22
42929 생활가전 이해진 2012-05-22
42927 생활가전 김정아 2012-05-22
42924 digital 이병욱 2012-05-22
42922 기타 민일귀 2012-05-22
42920 생활가전 소재철 2012-05-22
42918 기타 엄진수 2012-05-22
42916 통신 황병국 2012-05-22
42914 서비스 오상호 2012-05-22
42911 서비스 이정미 2012-05-22
42910 휴대전화 황인경 2012-05-22
42909 서비스 박영란 2012-05-22
42908 기타 손다혜 2012-05-22
42907 통신 현창우 2012-05-22
42906 유통 이은정 2012-05-22
42905 통신 김용안 2012-05-22
42902 생활가전 오재철 2012-05-22
42901 기타 허홍미 2012-05-22
42894 통신 김장군 2012-05-22
42893 기타 김영준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