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아 중국어 (https://www.no1hsk.co.kr) ]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추가금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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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열(익명요청)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1-09 10:34:00
본문
2020년에 문정아 중국어 사이트에서 평생회원 서비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꾸준히 학습하여 오다가, 작년에 사이트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매년 연장될때마다 추가금액을 내야한다는것 입니다.
전화통화를 해봤지만 일관적으로 본인들 입장만 얘기할뿐 저의 의견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당시의 내용을 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추가금을 요구한다는것은
계약위반 등 인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항에 대해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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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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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평생 수강권 관련한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