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카드 ] 해외결제 카드사에서 취소를 안해줍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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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카드이용자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25-01-08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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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를 10여 년동안 오랜기간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요번에 너무 황당한 사건을 당하였는데요,,
카드피싱!!
본인 의지와 관련이 없는 결제!!
결제금액
24년 11월 19일 20,000/100,000
24년 11월 23일 400,000
24년 11월 28일 600,000
24년 12월 02일 252,743
24년 12월 10일 1,000,000
합계 2,372,743
이 금액이 본인동의 없이 결제가 돼었습니다.
결제주체인 구글유한회사 구글에즈에서 결제가 돼었습니다.
삼성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책임이 없다며 가맹점에 문의를 하라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구글에즈에 알아보니 통화가 안돼며, 메일 접수만 가능해서 메일접수 후 3~4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몇 번씩 접수를 했네요.
열받네요!!!
...
결과는 회원가입시 카드등록이 돼었고 자동결제가 이루어졌다며 나몰라라하는 상황입니다.
11월 19일부터 지금이면 한 달여간의 통화, 메일, 문자를 보내며 시달리는 사람은 정작 제 자신이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해줄수 있는게없다"
고객센타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봉인가요?
결제가 돼면 그 돈을 갚아야 돼나요?
카드사는 뭤때문에 있을까요?
고객이 문의를 해서 부당한 결제가 이루어지면 원인을 파악해서 취소처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맹점에서 모른다고하면 카드사에서는 할 수있는게 없나요?
수수료만 챙기면 되는 건가요?
부정한 결제는 취소 처리를 해 줘야 돼지 않나요?
내용은,
아들이 구글에즈라는 곳에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을 할 때 카드를 등록하는게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본인의지와는 관계없이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잘못된거 아닌가요?
카드사에서 상황을 알아보고 본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게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그런 내용없이 "우리관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로서는 너무 황당한 경우입니다.
카드사에서는 그 어떠한 노력이나 문의도 없고 "해당 회사에 문의를 해봐라!"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답답하네요!!!!
1~2만원이면 그냥 추잡고 더러워서 안할것 같네요!!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기는 처음입니다.
"담당자들은 힘이 없으신가요?"
"책임자는 있나요?"라고뭍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거를 합쳐서라도 보상 받고 싶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어서 글 올려 드립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주인 최호정
연락처 010-5002-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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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