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페코가 생산한 단열시트인 다마거 시트를 구입 부착 후 3중 복층 진공유리창이 금이가서 파손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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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페코 Lopeco ] 로페코가 생산한 단열시트인 다마거 시트를 구입 부착 후 3중 복층 진공유리창이 금이가서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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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병화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1-06 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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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 11시 20분경 올린 글 번호 1356128번에 실수로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 사진을 첨부하여 글을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에 보도된 로페코의 다마거 시트가 단열시트로서 겨울철 실내 온기 손실과 여름철 태양열을 막아주어 30%의 에너지 절약이 된다는 기사를 보고
24.11.25부터 조선몰을 통해 3회에 거쳐 다마거 시트 프리미엄 7090 투명과 반투명을 각각 20m씩 40m를 382,650원에 구입하여,

12.9일 부터 작업을 하여 우리집 창문 유리창에 다 부착을 하였으며 부착 후 파손된 안방 유리창은 낮에 해가 비치면 유난히 뜨겁고 아침이면 결로가 생기고 해서 선전대로 보온이 잘되어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12.19일 아침에 보니 시트 안쪽에 금이 가 있어서 시트를 떼어보니 3중 유리창 유리 안쪽 2장이 금이 가서 파손 되었습니다.

자세한 원인은 모르겠고 낮에는 열을 받고 밤에는 찬 공기에 수축되는데 다마거 시트가 수축과 팽창에 어떤 역할을 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8년도에 집을 신축하면서 강릉시에 있는 이건 창호를 시공하였으며 지금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다마거 시트를 부착 후 파손되어 12.19일 포페코의 고객센터(031-975-1145)  [상호 대표 이지숙(전화 010-5275-3432),  주소: 경기도 소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148번길 93, 사업자 등록번호 117-81-57606, fax 031-975-1148  E-MAIL: lopeco3@naver.com] 에 전화를 하니

마침 이지숙 대표님이 받아서 대표님 전화번호를 찍어주면서 우리 제품은 그런일이 없다며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여
붙임과 같이 시트를 상부에 1/3쯤 제거한 사진을 송부했으며,
당일 로페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변상조치를 바란다고 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으며,

12.26 이지숙 대표님께 카톡과 사진으로 현장에 와서 유리창이 깨진 걸 확인하고 연구해서 3중 복층 유리에 부착해도 되는지 시험해 보고 변상해 달라고 하였으며 기 부착된 다른 유리도 깨질까봐 걱정되니 시트를 제거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하였으며,

12.28일 붙임과 같이 습기가 찬 사진을 첨부하고 답변을 달라고 독촉하였더니 회사에 나가서 살펴 보겠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서
25.1.3 또 카톡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출장보내서라도 확인하고 3중 복충 진공유리에 부착해도 되는지 연구를 해야 더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게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기 부착된 유리가 또 깨어질까봐 걱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2018년도에 창문을 시공한 강릉시 소재 이건창호에 견적을 문의 했더니 2018년도에 시공한 유리가 3중 복층 진공유리로서 유리 값과 시공비를 포함하면 약 50만원이 드는데 별도로 주문하면 운송비가 더 들어가니 다른 창문을 주문할 때 같이 주문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지숙 대표에게 카톡으로 통보하고,
부디 직원을 출장 보내던가 해서 깨어진 유리창을 확인하고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1. 깨어진 유리창 시공 비용 50만원을 변상토록 해주시고
2. 직원을 보내서 깨어진 유리창을 확인하고 연구해서 3중 진공유리에 부착해도 되는지 확인해주시고
3. 기 부착한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도록 요구합니다.
4. 조선일보에 보도한 기자를 찾아서 심층 보도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깨어진 유리창 사진과 다마거 시트를 구입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마거 시트를 구입한 자료는 파일 첨부 칸이 부족해 1회분을 첨부하지 못했으며 필요하면 추가로 자료를 전송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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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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