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내 홈플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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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내 홈플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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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숙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2-06-09 1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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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이 6월 7일 밥 10시 30분이후부터 11시 사이에 지나가다가 홈플러스 신내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1시 조금 넘어서 나와 집(중계동)에 온 시간이 11시 15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자고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 차의 운전자 쪽 측면 뒷부분이 받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견은 11시쯤 했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느라, 3시경 제가 저희 아파트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들어 올 때, 이미 받쳐 있더군요.
전ㄴ 한 20분 남짓 머문 홈플러스는 생각도 않고 제 남편 직장 주변 CCTV도 학인했습니다.  8시간 이상을 모두 보았고, 저 혼자 본 것도 아니라, 다른 관계자분들과 함께 봤는데, 나올 시간 10시 23분경에도 차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플러스에 가보기로 한 것이 벌써 6월 8일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3시 이후부터 전화는 많이 했었구요.  확인 좀 해 달라구요. 제가 직접 방문해 보니,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3시간이나 지났는데도요.  더 이상한 점은 딱 그 시간 대 CCTV녹화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 것도 그 전 날 것도 다 있는데, 부분만 없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어쩌다가 들어갈 때, 차와 나올 때 차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저희차는 멀쩡한데, 나올 때 저희 차는 구겨져 있는 거예요.
주차 한 장면의 CCTV만 없는 거예요.
홈플러스는 그걸 보고도 전혀 자기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하고, 그 부분의 CCTV는 CCTV가 불량이라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고객의 편의는 다 봐준다고 하고...  솔직이 직원들이 잘못하다가 저희 차를 손상했다고 해도 그런식으로 하면 저희는 그냥 당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넘넘 억울하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홈플러스를 고발하고 싶네요. 어제는 저도 그렇게 까지는 만하진 않았지만, 정말 자기들이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제는 수리비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사건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전 정신적인 피해액도 받고 싶네요. 이렇게 큰 마트 같은 곳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게 있다던데, 이런 경우 전적으로 저희 책임인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 다녀온후 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시간에 해당하는 CCTV요청했는데 없다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답답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시설이나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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