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박스포장 개봉후에는 전원을 켜지않았어도 노트북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박스개봉도 않고 물건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522 휴대전화 박정수 2012-05-04
38519 식음료 김상진 2012-05-04
38518 휴대전화 배두로 2012-05-04
38516 휴대전화 연은경 2012-05-04
38515 휴대전화 김재영 2012-05-04
38511 생활용품 김옥수 2012-05-04
38502 기타 이동식 2012-05-04
38501 기타 박철완 2012-05-04
38492 기타 김현철 2012-05-04
38486 기타 황혜진 2012-05-04
38482 서비스 김민경 2012-05-04
38477 휴대전화 오슬기 2012-05-04
38476 생활가전 오은주 2012-05-04
38474 digital 장춘희 2012-05-04
38471 기타 박종두 2012-05-04
38469 기타 박종두 2012-05-04
38467 기타 박종두 2012-05-04
38461 기타 전병근 2012-05-04
38457 digital 정승우 2012-05-04
38456 금융 김현숙 2012-05-04
38455 digital 허재훈 2012-05-04
38453 금융 김현숙 2012-05-04
38452 휴대전화 이충언 2012-05-04
38449 digital 허재훈 2012-05-04
38446 통신 박광열 2012-05-04
38442 digital 이슬기 2012-05-04
38440 유통 박수철 2012-05-04
38438 서비스 이현주 2012-05-04
38436 기타 김준수 2012-05-04
38434 기타 김지효 2012-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