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정장 이염에 대해서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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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정장 이염에 대해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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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화정
  • 조회수 : 953회
  • 작성일 : 12-06-22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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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염된 블라우스 보상에 관해서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염된 블라우스는 산지 2개월도 되지 않은 타 브랜드의 블라우스 입니다.
그쪽에서 환불해주는 이야기를 전 분명히 듣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옷을 보냈고, 2일 후 블라우스를 입어야 할 상황이 와서 다른 블라우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옷을 받은 후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드라이클리닝을 해서 보내주다는거였습니다.
환불은 처음부터 옷을 받고 난 뒤에 상태를 보고 블라우스에 대한 환불을 해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드라이는 저희 집 앞 세탁소에서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루만에 받을 수 있을거고, 다른 블라우스를 살 일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쪽에서 제가 얘기를 잘못들었다고 우깁니다.
졸지에 사지 않아도 되는 블라우스를 하나 더 사게 된겁니다.
다시 산 블라우스를 환불하려고 해도 이미 상표를 떼고 입었기 때문에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ㅠ

여기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결국엔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하는 건가요?
심의를 거치는 2주동안에 옷을 못입고, 기다려야 하고, 그 중간에 블라우스를 입어야 할 일이 생겼음에 저는 사야했습니다. 이런일이 벌어진건 그 브랜드의 정장문제였구요.

전 쓸데없는 시간낭비와, 돈낭비를 하게 됐는데..

방법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의 늦은대응으로 또다른 옷을 구입하시게되어 손해를 보시게되어 답답하시겠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답변을 드릴수있는점 양해드리며 위 경우는 해당업주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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