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재취소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용카드결재취소를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미님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2-05-25 23:32:20

본문

오늘 2012년 5월 25일 16시경 가구점에서 200만원을 3개월 분할로 결재하고 침대를 구입하고 왔습니다.
(물품 배송은 5월 29일 오후 5시 예정)
그러나 귀가하여 가족과 상의중 취소하라는 결론이 나서
매장에 전화를 하였습니다(당일 22시 30분)
전화받은 직원이 판매한 사람이  내일 즉게 출근하니 출근후에 이야기를 해보라며
취소를 빨리 하지 못하게 지연하고 있습니다.

당일 구매결재 후 당일 취소요청인데도
카드사에 결재승인이 되지 않도록 할 수없나요 ??
급히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한 가구의 구입취소 요청을 하셨는데 업체에서 취소를 지연시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선금지급 후 물품 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의 경우, 배달 3일전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이며, 배달 1일 전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계속해서 지연시킨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463 서비스 성주윤 2012-05-09
39462 생활용품 배석환 2012-05-09
39461 유통 이원옥 2012-05-09
39460 서비스 이서금 2012-05-09
39459 생활용품 최지영 2012-05-09
39458 자동차 박상규 2012-05-09
39457 기타 강희창 2012-05-09
39456 생활용품 김은경 2012-05-09
39455 통신 차우순 2012-05-09
39451 해결&감사글 정욱희 2012-05-09
39450 기타 신윤희 2012-05-09
39449 기타 신윤희 2012-05-09
39448 휴대전화 김대현 2012-05-09
39447 생활용품 해결부탁합니다 2012-05-09
39446 휴대전화 안정은 2012-05-09
39445 생활용품 정미영 2012-05-09
39444 통신 유승완 2012-05-09
39443 기타 이서로 2012-05-09
39442 휴대전화 전지훈 2012-05-09
39440 생활용품 문수영 2012-05-08
39433 유통 전주연 2012-05-08
39432 유통 박미애 2012-05-08
39430 기타 노지혜 2012-05-08
39429 식음료

처리

순서
나종철 2012-05-08
39425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24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21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18 통신 김한규 2012-05-08
39417 건설 강동우 2012-05-08
39416 통신 김봉규 2012-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