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업체의 교환불가에 대한 고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앨리야키즈 ] 어이없는 업체의 교환불가에 대한 고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회
  • 조회수 : 1,786회
  • 작성일 : 13-01-28 15:01:3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앨리야 키즈라는 쇼핑몰에 가입을 하고 아이옷을샀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여 아이에게 옷을입혔는데 옷이 못입힐정도로 너무커서 바로 벗기고 이상이 없는상태를확인후 업체와 통화하고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택배 반송을하여 업체에서 물품을 받았다고 전화가왔습니다. 그런데 옷이 처음과는 다르게 결이 고르지 않는다며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게 니트 종류는 거의 보풀 상에 문제거나 올이뜯기는게 대부분인데 옷에 일부로 들어가 있는 노란색 결이 고르지 않다며 교환불가라고 하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지만,, 그업체는 정말 예의가 없게도 도리어 자기가 화를 냅니다.
저는 너무화가나서 같이 시켰던 다른옷들 환불신청한다고 했지만 그옷은 환불이 안되어 고스란히 저의 손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1~2만원 하는거면 그냥 안힙히고 말지... 이러겠지만 4만원이아 주고 산옷이,,, 정말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동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너무커서 바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제품하자가 발생했다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692 유통 정상은 2012-06-05
46691 기타 김다민 2012-06-05
46690 통신 홍성규 2012-06-05
46688 생활용품 장효진 2012-06-05
46686 기타 박정연 2012-06-05
46684 기타 이진아 2012-06-05
46683 서비스 정유선 2012-06-05
46679 금융 배은정 2012-06-05
46675 통신 정성수 2012-06-05
46670 서비스 고범수 2012-06-05
46666 기타 김양숙 2012-06-05
46664 휴대전화 김진대 2012-06-05
46662 기타 오석균 2012-06-05
46661 기타 김완수 2012-06-05
46653 유통 정상은 2012-06-05
46652 생활가전 강주희 2012-06-05
46649 서비스 양석윤 2012-06-05
46642 생활가전 김성빈 2012-06-05
46641 서비스 이태훈 2012-06-05
46639 기타 김나연 2012-06-05
46638 기타 서상민 2012-06-05
46637 서비스 최형진 2012-06-05
46636 기타 김주은 2012-06-05
46634 생활가전 김성빈 2012-06-05
46632 서비스 박정민 2012-06-05
46631 서비스 송병주 2012-06-05
46630 통신 민좌기 2012-06-05
46629 휴대전화 김기홍 2012-06-05
46628 생활용품 박주하 2012-06-05
46626 생활용품 정혜영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