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비스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승태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5-16 12:26:39

본문

웅진코웨이 제품을 자비로 구비하여 그동안 멤버시 회원으로 서비스를 받아 왔습니다.
저희집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1년계약하면 1년치를 선납하고 지냈습니다.
2012년 4월이 멤버시 회원기간이 만료인지라 4월에 웅진에서 만료가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답변하기를 이젠 서비스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요청하겠다고 했더니만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멤버시 회원에서 탈되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자세한 설명도 없고 지금에 와서 1달치 요금이 밀렸다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1달치가 밀렸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웅진에서는 4월에 통화를 한사람이 누구냐고 만 묻는데 웅진에서 전화가 와서 이름을 굳이 알필요도 없고 모든것을 소비자한테 미루고 있으니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멤버쉽 서비스 기간이 만료가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미납요금이 발생하였다 연락이 와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960 기타 한성희 2012-05-07
38959 건설 김광은 김효정 2012-05-07
38957 생활용품 이정아 2012-05-07
38955 생활가전 아무개 2012-05-07
38954 해결&감사글 윤기영 2012-05-07
38953 기타 이미자 2012-05-07
38952 식음료 김진희 2012-05-07
38950 휴대전화 문상세 2012-05-07
38949 생활가전 구성민 2012-05-07
38947 기타 홍지희 2012-05-07
38946 서비스 김대용 2012-05-07
38942 유통 천유희 2012-05-07
38940 서비스 김혜경 2012-05-07
38939 기타 윤기영 2012-05-07
38934 휴대전화 신영조 2012-05-07
38931 기타 전나영 2012-05-07
38925 자동차 박노아 2012-05-07
38917 기타 황의선 2012-05-07
38914 기타 박강문 2012-05-07
38913 기타 황의선 2012-05-07
38912 서비스 수잔 이 2012-05-07
38901 서비스 전은경 2012-05-07
38900 기타 원상화 2012-05-07
38899 통신 김정연 2012-05-07
38897 기타 김민성 2012-05-07
38896 서비스 김민영 2012-05-07
38895 생활용품 박현정 2012-05-07
38893 서비스 곽만철 2012-05-07
38892 서비스 곽만철 2012-05-07
38891 서비스 최나은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