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용료 부당청구 철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사용료 부당청구 철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SK타도
  • 조회수 : 3,025회
  • 작성일 : 11-11-16 12:10:24

본문

1. 약 10년 전 고속인터넷 사용을 위해 '두루넷' 가입
2. 속도에 대한 불만 제기
3. 지속적으로 설치 기사와 회사측에 연락하여 점검요청
4. 가입자 유치 이후 회사측의 무관심으로 인해 서비스 사용 불가
5. 해지통보 및 기기 회수 요청(기기회수 해가지 않으며 해지처리 하지 않음)

이상 다섯 단계에 걸쳐 발생한 일로 현재 두루넷을 인수한 SK브로드밴드에 약 112,700원의 연체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음.

SK브로드밴드 측 주장
1. 기기설치비 약 5만 원과 해지 위약금 납부
2. 서비스의 질을 떠나서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요금 납부해야만 함
3. 인터넷 속도가 느려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 미제출
4. 본사측에 접수된 점검 요청은 단 두 건에 불과하므로 요금 납부

1-2. 엄청난 경쟁 속에서 가입자를 유치하던 인터넷 업체 측에서 기기설치비를 유상으로 했는지가 의문이며, 이와 관련된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모든 설치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상설치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납득이 가지 않고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주장하는 설치비 명목 또한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 입니다.

해지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계약서가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 위약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서비스 점검에 응하지 않고 가입자유치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회사측의 요금부과에 응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려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기사분과 전화로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사용했다는 증거 또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본사측에 접수한 점검요청이 단 두 번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두 번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끊임없이 기사분과 연락하여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정되지 않아 해지요청과 함게 기기회수를 통보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별다른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근거가 없으며 소비자로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판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대가도 치루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992 통신 최성우 2012-05-10
39991 자동차 백지환 2012-05-10
39990 서비스 전창환 2012-05-10
39989 기타 박원균 2012-05-10
39988 서비스 전창환 2012-05-10
39987 통신 김지현 홍문기 2012-05-10
39986 생활용품 이다영 2012-05-10
39985 기타 김초롱 2012-05-10
39983 식음료 황세현 2012-05-10
39980 기타 김초롱 2012-05-10
39979 digital 이정재 2012-05-10
39977 digital 이정재 2012-05-10
39976 기타 황혜진 2012-05-10
39975 기타 최원균 2012-05-10
39974 통신 이재춘 2012-05-10
39973 기타 ^^ 2012-05-10
39972 통신 김기리 2012-05-10
39969 통신 김효성 2012-05-10
39966 생활용품 정병헌 2012-05-10
39965 휴대전화 제환두 2012-05-10
39964 휴대전화 제환두 2012-05-10
39963 휴대전화 이용구 2012-05-10
39962 통신 박성희 2012-05-10
39961 통신 이광재 2012-05-10
39960 휴대전화 김보경 2012-05-10
39959 생활용품 신창훈 2012-05-10
39955 생활용품 신창훈 2012-05-10
39953 통신 김수인 2012-05-10
39952 기타 박은화 2012-05-10
39951 기타 장용수 2012-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