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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아이폰 분실 후 분실신고 전까지 로밍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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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지연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5-02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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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토) 날짜로 필리핀 보라카이로 출국하여 27일(금)  저녁 10시 비행기로 도착하였습니다.

여행도중 23일(월) 저녁 10시경 해변 비치바에 나갔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시 주위를 구경하는 동안 핸드폰이 분실/도난 당하였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24일(화) 경찰서를 찾아 폴리스리포트를 작성하고,
자유여행에 노가이드라 혼자 어찌할 방법을 몰라 귀국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28일 새벽 1시경 분실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제가 잃어버린 23일 저녁부터 분실신고 접수 전 28일 새벽까지 
고의적으로 제 핸드폰을 들고가서는 로밍으로 수십, 수백차례의 통화는 물론
메세지 발송을 한 것으로 확인
저는 부당한 로밍금액을 물어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KT에 몇차례 전화를 한 결과
분실신고전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몇차례 받았었고,
그 후 계속된 부당하다는 이야기에
분실신고가 접수된 28일 새벽 1시를 기점으로 48시간 내의 금액만 감면해주겠다는
질의문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화내역을 뽑아본 결과
한국으로 SMS를 발신한 기록이 있어 조회를 해봤지만 
KT에서는 로밍된 문자메세지의 정확한 발신번호는 알수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핸드폰을 들고가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밍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표기 조차도 찾지 못하는데
제가 왜 분실된 후의 로밍 금액까지 다 물어야하는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핸드폰 분실로 인해 핸드폰 가격에 대한 피햬뿐만 아니라
로밍비용까지 물어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분명히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작성해온 폴리스 리포트에
잃어비린 시간과 날짜가 확인가능함에도
분실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제 상황을 제쳐두고,
심지어 로밍센터에서 받아간 로밍 책자에도 분실시 어떻게 해야한다는 이야기 조차 없었는데
그저 저에게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책임만 떠넘기는
KT측에 너무 화가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로밍하여 이용하던 중 분실을 하였는데 분실신고 전까지의 이용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휴대폰 분실 신고전에 이미 사용한 이력으로 청구된 요금은 소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측 과실이나 귀책사유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 합의권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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