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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몰에서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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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진아
  • 조회수 : 721회
  • 작성일 : 12-06-29 1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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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H몰에서 파란들 이란 업체의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3단 서랍장과 거울을 구매했는데 세트상품은 아님니다.
그런데 색상기재의 문제가 있어 각각 화이트로 구매했는데 서랍은 화이트가 맞는데
거울의 프레임이 아이보리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울은 주문후 사흘만에 도착했는데 프레임이 아이보리 색상이라 분명 화이트를 구매했느데 싶어
홈쇼핑 색상선택란 확인했더니 화이트라고 표기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라고 표기했지만 미색계열인가보다 싶어 서랍장을 기다렸습니다.
서랍장이 3주만에 도착했는데 같은회사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서랍장은 화이트였습니다.
그러니 세트상품은 아니지만 같은회사 제품이라 색상표기에 무리가 없을듯 싶어 구매한 서랍장과 거울이 색이 전혀 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울반품신청을 했더니 반품기간이 지나 반품이 안된다는겁니다.
저의 단순변심이나 혼동에의한 반품이 아니라 업체측의 표기 실수로 인한것인데 기간이 지났단 이유로 반품접수를 거부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H몰 상담원을 통해 업체측과 연락을 취했으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기간이 지났고 화이트란 표기에 문제가 없다하여 다시 반품을 거부했습니다.
H몰 측에서 반품택배비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일관되게 반품불가라고하더군요.
그래서 돈몇푼 안하는거 반품은 그렇다치고 그럼 거울의 색상표기라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만 이런상황은 아닐것 같아서 이제품을 파는 다른사이트를 가보았더니 저같은 피해사례가 종종 있더군요.
그래서 업체측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H몰 상담원을 통해 얘기하라는둥, 이런리콜은 처음이라는둥
아이보리가 아니라 화이트라고 일관되게 업체측 입장만 말하고 리콜은 처리해주지 않더군요.
화이트도 채도에 따라 여러가지 색상이 나온다는 말만 대풀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색맹이 아닌이상 분명 아이보리이고 반품이 안된다면 적어도 색상표기는 수정되어야고 봅니다.
업체입장만 우선이고 고객입장은 이해조차 하지 않는 파란들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가구중 거울의 색상이 상이하여 반송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면서 표기방법변경을 요청드렸는데 그또한 미루고만 있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구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업체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제보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색상차이가 있음이 확인하여 거울 반품 처리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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