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 유료아이템 환불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국지 유료아이템 환불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호
  • 조회수 : 251회
  • 작성일 : 12-06-15 09:38:26

본문

Snapdragon 회사의 삼국지 게임 이용자 입니다.
위 회사의 capogames.net 인터넷 삼국지 게임도중
웹사이트내에 두 서버 (본,혼) 이용중 현금 20000원을 충전후
혼 서버 아이템을 구매 한다는게 본서버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한 선인의지혜라는 아이템은 1개도 소비 안한 상태이나
이미 컨텐츠를 구매 하였고 환불이 안된다라는 답변만 할뿐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고 있으며, 회사 내규상 처리가 불가능 하다라는
답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유료 아이템 같은 경우 엄연한 소유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없으며, 그저 유료아이템
판매에 관한 규정만 명시 할뿐.. 이는 구매자의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로
위 업체에 대한 유료아이템 환불 정책 수정과 게임 상 내 구매된 유료아이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합니다.
본서버에서 잘못 구매한 유료 아이템을 혼서버로 이전 신청은 했으나
규정상 안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수정만으로도 고객의 클레임을 충분히
처리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놈의 규정이 안되서..규정이...내규가...
해킹이나 도용으로 인한 아이템 불법 획득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아이템 회수및
조치를 하면서, 왜 유저의 유료아이템 관리는 개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응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사에서 구입하신 아이템중 일부를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156 해결&감사글 이은영 2012-05-11
40155 서비스 이재근 2012-05-11
40154 digital 김종흠 2012-05-11
40125 서비스 심지연 2012-05-11
40124 생활용품 정경섭 2012-05-11
40121 휴대전화 임동일 2012-05-11
40119 기타 유한별 2012-05-11
40117 기타 권경숙 2012-05-11
40116 생활가전 도희숙 2012-05-11
40115 통신 이동구 2012-05-11
40110 자동차 한미선 2012-05-11
40109 기타 김선화 2012-05-11
40107 digital 배호철 2012-05-11
40103 기타 임경업 2012-05-11
40100 기타 김광숙 2012-05-11
40099 기타 백운성 2012-05-11
40096 기타 도와주세요 2012-05-11
40095 기타 권경숙 2012-05-11
40078 서비스 성경애 2012-05-11
40077 기타 권은희 2012-05-11
40075 휴대전화 정준식 2012-05-11
40074 생활가전 하정수 2012-05-11
40073 서비스 박경수 2012-05-11
40068 생활용품 김혜영 2012-05-11
40067 생활용품 김현기 2012-05-11
40066 서비스 전기선 2012-05-11
40065 기타 유한별 2012-05-11
40064 기타 유한별 2012-05-11
40063 생활가전 이은진 2012-05-11
40062 생활용품 김수희 2012-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