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피드케어 소독업체 약정관련 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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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은화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5-13 2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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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소독업체 판매원으로부터 케어제품 구매하실때 가게을 그만둘지도 모르기때문에 약정있으면 안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가게문을 닫게되어 취소요청을 했는데 계약서상에 내용이 전혀 다르게 되어있어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서 책임회피하고 담당자는 그만둔상태로 처리가 어려우시시라 판단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남은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