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보생명 사기보험 피해...어떻게 보상받을수 없는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숙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2-05-13 01:17:13
본문
- 이전글gogohard.com에서.. 12.05.13
- 다음글차수리후 여러차례결점!! 12.05.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여 가입하셨는데 뒤늦게 종신형보험으로 확인되어 해지하실려고 2달동안 보험금 납부를 하지않았더니 환급금이 0원이라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