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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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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춘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5-04 1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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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된 스마트폰을 소액결제 차단해 놓고 11살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룰더스카이랑 카툰워즈란 게임 상점에서 하루에 70만원가량 아이템을 구매햇더군요.
통신사에 전화해보니  안드로이드폰 구글로 들어가 구입한거라 소액결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업체 연락처 주길래 연락을 시도해보니 계속통화중이구 연락이 안되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아이템구매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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