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4,078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328 휴대전화 뿌잉 2012-05-11
40325 휴대전화 정수란 2012-05-11
40321 서비스 덕천돼지 2012-05-11
40319 서비스 전경수 2012-05-11
40317 서비스 김용만 2012-05-11
40315 자동차 이상엽 2012-05-11
40314 자동차 김용재 2012-05-11
40312 서비스 정미영 2012-05-11
40311 휴대전화 이정우 2012-05-11
40310 기타 심창보 2012-05-11
40309 기타 하주연 2012-05-11
40308 기타 심창보 2012-05-11
40304 기타 진유리 2012-05-11
40300 휴대전화 허선영 2012-05-11
40298 휴대전화 설정원 2012-05-11
40294 서비스 김혜진 2012-05-11
40293 기타 김향옥 2012-05-11
40292 생활용품 심창보 2012-05-11
40291 식음료

처리

**
최하얀 2012-05-11
40290 자동차 김대환 2012-05-11
40289 기타 홍진경 2012-05-11
40288 생활용품 심창보 2012-05-11
40287 서비스 박혜진 2012-05-11
40286 생활가전 박정진 2012-05-11
40285 기타 김종철 2012-05-11
40284 생활용품 심창보 2012-05-11
40283 기타 박승우 2012-05-11
40282 건설

처리

**
이동윤 2012-05-11
40281 통신 최봉락 2012-05-11
40278 서비스 신영수 2012-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