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매장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설매장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미애
  • 조회수 : 653회
  • 작성일 : 12-05-25 13:07:18

본문

21상설점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집에가서 생각해보니 안 입던 스타일이라서 입어지질 않을것 같아 포장도 벗기지 않은채 23일에 매장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어이 없는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입어보고 구매했기 때문에~이월 상품이라서~이틀동안 그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에~환불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자꾸만 보관증을 써 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마음이 상했기에 다시는 그 매장에 가고 싶지 않았고
포장을 풀어 보더니 저보고 입고서 반품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옷에 얼룩이 있다면서 말이져~그러면 그 매장에서는 저에게 얼룩진 옷을 판매했
다는 결과가 되더군여~전 너무도 화가나고 황당했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그리구 그 매장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755 생활가전 이영기 2012-07-01
52754 기타 김진영 2012-07-01
52753 서비스 이은준 2012-07-01
52752 서비스 황경하 2012-07-01
52744 기타 이나리 2012-07-01
52743 생활용품 조지호 2012-07-01
52742 자동차 홍승선 2012-07-01
52741 유통 김주용 2012-07-01
52740 식음료 김원선 2012-07-01
52739 서비스 김성희 2012-07-01
52738 휴대전화 이진경 성수2가1동 2012-07-01
52737 유통 성지영 2012-07-01
52736 휴대전화 이진경 성수2가1동 2012-07-01
52732 식음료 2012-06-30
52725 기타 서성훈 2012-06-30
52723 금융 김상기 2012-06-30
52721 생활가전 조승혁 2012-06-30
52720 자동차 채민지 2012-06-30
52719 식음료 유재봉 2012-06-30
52718 휴대전화 김경미 2012-06-30
52717 기타 신은경 2012-06-30
52711 통신 김도균 2012-06-30
52709 휴대전화 이창기 2012-06-30
52706 기타 최보영 2012-06-30
52697 서비스 손찬민 2012-06-30
52696 digital 이다경 2012-06-30
52695 기타 이수진 2012-06-30
52694 통신 강수아 2012-06-30
52693 식음료 추선화 2012-06-30
52692 기타 이지혜 2012-06-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