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가희
  • 조회수 : 1,508회
  • 작성일 : 12-06-21 20:33:21

본문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3달에 이십만원을 끊었는데 한달하고 못 다닐 사정이되어 환불을 해달라고했더니 10%로 빼고 거기에서5000원씩 빠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3만원을 환불해준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세달결제하고 한달 다녔음 한달은 한달가격으로 계산하고 거기세 더 초과되는 것만 빼야하는것 아닌가요?
3만원만 받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오천원빼는것도....그러면 이주만 돈내고 다니는거고 이주는 공짜로 다니는것도 아니고....
확실한 법적 조언을 얻고 다시 요청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한번 도움을 본적있는데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중도취소 요청하셨는데 규정상 정해진 공제금액외에 추가금액을 공제후 환불이 된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059 통신 박종호 2012-06-07
47058 기타 박은자 2012-06-07
47057 기타 박용철 2012-06-07
47056 생활가전 이승원 2012-06-07
47055 기타 소민지 2012-06-07
47054 통신 정남철 2012-06-07
47053 생활용품 김희용 2012-06-07
47052 생활가전 이승원 2012-06-07
47043 기타 이동미 2012-06-07
47042 기타 윤은경 2012-06-07
47041 생활용품 안창숙 2012-06-07
47039 통신 이채은 2012-06-07
47036 기타 조미혜 2012-06-07
47033 기타 박보라 2012-06-07
47031 생활용품 소셜커머스 2012-06-07
47030 자동차 감승숙 2012-06-07
47029 서비스 박민영 2012-06-07
47028 휴대전화 윤의진 2012-06-07
47027 통신 문현배 2012-06-07
47026 생활가전 김원식 2012-06-07
47025 통신 이해용 2012-06-07
47022 digital 문종수 2012-06-07
47021 서비스 이유경 2012-06-07
47017 식음료 구희선 2012-06-07
47011 휴대전화 김요환 2012-06-07
47007 휴대전화 나기섭 2012-06-07
47005 서비스 고귀환 2012-06-07
47004 서비스 송인석 2012-06-07
47003 통신 최진권 2012-06-07
47002 자동차 김경진 2012-06-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