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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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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주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6-04 1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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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를 했는데 대인피해없는 사고가났습니다. 과실은 아직 모르지만 쌍방이었는데 상대측이 원해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결정 후 렌트사에 연계되어있는 보험에 접수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접수하게되면 면책금이라고해서 접수비 50만원을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 한다더군요.
그리고 자차수리비 약 50만원에 수리하는동안의 휴차보상료에 대한 비용 약 10~20만원 정도를 또 물게 생겼습니다.

계약서내용입니다.
- 사고발생으로 보험 접수시 임차인은 면책금(보인부담금 : 접수 건당 50만원)을 우선 입금하여야만 보험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다.
- 자차보험은 미가입임을 고지받고 확인하며 수리처는 차량제조사 직영 정비사업소에서만 수리할 것을 설명을 듣고 합의, 서약한다.
- 차량파손시 차량수리비, 휴차보상료(정상대여요금 100%), 차량감가상각비(수리비 100만원 이상/ 차량가격 10%)를 책임, 변상할 것을 서약, 각서한다.

사인은 했지만 소비자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계욕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해봅니다. 가벼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이 넘는 돈을 물게생겼습니다. 보험비, 자차수리비, 휴차보상료까지 모두 제가 물어야 하는건가요? 어떤 분 말로는 렌트할때부터 이미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시는데요. 백프로 과실도 아닌 차사고에서 너무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 사고 보험관련하여 자차를 제외한 면책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대인, 대물, 자손보험의 가입은 자동차대여업자의 등록요건 이와 관련한 사고처리시 면책금 지급의무 없습니다.(단, 음주운전(자손제외))만약,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약관에 사고시 대인, 대물보험 처리시 면책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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