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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품 환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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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지연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05-25 1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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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아베크롬비 티셔츠를 5장 구매했습니다

가품이 확실해서 도저히 입을수가없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싸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이 가품으로 의심이 되어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송장, 수입면장, 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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