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을 위해 반품한 물건이 8일째 되는 날 도착했다고 교환이 안 된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교환을 위해 반품한 물건이 8일째 되는 날 도착했다고 교환이 안 된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경은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12-05-24 09:34:10

본문

24xx라는 청바지 전문 업체에서 청바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청바지를 받고 입어보니 터무니없이 작은겁니다.
그래서 바지를 펴놓고 실측 사이즈를 재보니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던 사이즈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환 요청을 하고, 왕복운송비를 포함해서 반송시켰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청바지가 안 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 번의 전화와 한 번의 문자를 받았지만
업무시간이라 확인하지 못했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근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
어제 전화를 했더니
"7일 이내에 우리쪽에 물건이 도착하는 상품에 한해 교환해드릴 수가 있다
이 제품은 8일째 되는 날 우리쪽에 왔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쇼핑몰에는 "7일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는 상품만 교환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7일 이내에 교환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제품이 화면에 제시된 것과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070 7797 7779가 고객상담센터인데,
"8일째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위광고로 판정이 난다면 교환 등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실 수있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909 유통 나홍구 2012-05-10
39907 서비스 신하나 2012-05-10
39906 서비스 장선영 2012-05-10
39905 digital 최성채 2012-05-10
39900 유통 김순이 2012-05-10
39899 통신 Danny Jung 2012-05-10
39895 생활용품 허은정 2012-05-10
39894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0
39892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0
39889 식음료 윤명주 2012-05-10
39886 휴대전화 김민정 2012-05-10
39884 digital 안병수 2012-05-10
39883 생활용품 김일이 2012-05-10
39880 통신 이대희 2012-05-10
39878 통신 오상수 2012-05-10
39873 기타 박영미 2012-05-10
39872 통신 강경필 2012-05-10
39871 서비스 모윤미 2012-05-10
39870 금융 마영일 2012-05-10
39869 digital 최성채 2012-05-10
39868 생활용품 박지혜 2012-05-10
39867 휴대전화 김남중 2012-05-10
39866 생활용품 김보경 2012-05-10
39864 휴대전화 이미연 2012-05-10
39862 기타 최진남 2012-05-10
39861 통신 강기태 2012-05-10
39857 기타 장용수 2012-05-10
39848 서비스 김명일 2012-05-10
39845 건설

처리

**
황민환 2012-05-10
39842 휴대전화 강해균 2012-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