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 모니터 서비스해달라고했더니 출장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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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다혜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5-11 1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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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가진 컴이 노트북 모니터가작아서 큰모니터를 쓰기위해서 구입을하게되었는데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지라...그냥 모니터만 연결하면 되는줄알았는데 그게되질않아 모니터를 구입처에
들고가서 안된다고했더니 가게주인분이 이렇게하면된다고 처음엔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다음 다시 들고가서 시키는대로 하였는데 또 연결이 안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 서비스센터에 문의를해서 다시 알려주시더군요..
다시 모니터와 가르켜주신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결이 안되더군요..제가 볼일이있어 중고상앞을 지나게되어 중고상인께 물었습니다..
모니터가 아저씨가 가르켜주신대로해도 안되고 서비스센터에 문의를했는데도 모니터가 연결이 안되니
아저씨께서 잠시만오셔서 봐달라고 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왈 노트북하고 모니터하고 들고오라고 하시더군요...그럼봐주신다고...
그러더니 제가그랬죠...모니터와 컴을같이들고오면 제가무거우니 오셔서 잠시만좀 봐달라구요...
그말을들으시더니 다짜고짜하시는 말씀이 내가가면 출장비를 줘야한다더군요...
어떻게 모니터를산지 3일된것을 출장비를 달라고 할수가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모니터를 들고올테니 환불을해달라고했죠..
환불이 안된다고하더군요...이건 어떻게해야 좋겠습니까..?
그리고 모니터살때도 어찌 카드로 계산을하니까 카드로 계산을하니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물린다는게 말이되
는겁니까..?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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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모니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