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윤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5-07 11:16:51

본문

본인이 귀 헬스클럽에 가입 후 정기적을 다니려고 했으니 불가피한 사정상 더 이상 다니지 못해 해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 환불(56만원)환불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클럽의 환불이 거부를 당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192 서비스 박순란 2012-05-08
39191 기타 임지선 2012-05-08
39190 기타 이선정 2012-05-08
39189 기타 지향조 2012-05-08
39188 기타 김성수 2012-05-08
39182 휴대전화 양승철 2012-05-08
39180 기타 이수린 2012-05-08
39178 식음료

처리

**
홍주희 2012-05-08
39173 휴대전화 김춘자 2012-05-08
39168 기타 류태선 2012-05-08
39167 기타 김현주 2012-05-08
39165 기타 이혜림 2012-05-08
39162 서비스 윤용석 2012-05-08
39160 생활가전 박기홍 2012-05-08
39158 식음료 김윤희 2012-05-08
39154 휴대전화 이기석 2012-05-08
39153 통신 박형천 2012-05-08
39152 통신 이찬호 2012-05-08
39151 생활용품 류태선 2012-05-08
39150 생활용품 류태선 2012-05-08
39149 생활용품 류태선 2012-05-08
39148 서비스 최영란 2012-05-08
39147 기타 임소라 2012-05-08
39146 서비스 . 2012-05-08
39145 기타 이순영 2012-05-07
39140 기타 이향미 2012-05-07
39134 기타 한정수 2012-05-07
39130 기타 조현정 2012-05-07
39128 휴대전화 이효권 2012-05-07
39126 휴대전화 최푸름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