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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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춘희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5-04 1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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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더스카이랑 카툰워즈란 게임 상점에서 하루에 70만원가량 아이템을 구매햇더군요.
통신사에 전화해보니 안드로이드폰 구글로 들어가 구입한거라 소액결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업체 연락처 주길래 연락을 시도해보니 계속통화중이구 연락이 안되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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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아이템구매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