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117 기타 권경숙 2012-05-11
40116 생활가전 도희숙 2012-05-11
40115 통신 이동구 2012-05-11
40110 자동차 한미선 2012-05-11
40109 기타 김선화 2012-05-11
40107 digital 배호철 2012-05-11
40103 기타 임경업 2012-05-11
40100 기타 김광숙 2012-05-11
40099 기타 백운성 2012-05-11
40096 기타 도와주세요 2012-05-11
40095 기타 권경숙 2012-05-11
40078 서비스 성경애 2012-05-11
40077 기타 권은희 2012-05-11
40075 휴대전화 정준식 2012-05-11
40074 생활가전 하정수 2012-05-11
40073 서비스 박경수 2012-05-11
40068 생활용품 김혜영 2012-05-11
40067 생활용품 김현기 2012-05-11
40066 서비스 전기선 2012-05-11
40065 기타 유한별 2012-05-11
40064 기타 유한별 2012-05-11
40063 생활가전 이은진 2012-05-11
40062 생활용품 김수희 2012-05-11
40061 기타 김경희 2012-05-11
40060 digital 최성채 2012-05-11
40059 통신 이서영 2012-05-11
40058 기타 정다혜 2012-05-11
40057 기타 유한별 2012-05-11
40056 자동차 진병호 2012-05-11
40055 서비스 정남출 2012-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