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원F&B 뭐이런 회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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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정권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5-12 0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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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여러개 달린 벌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원F&B 상담전화 080-589-3224번으로 전화를 하여 벌래 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금요일 5월4일 방문요청을 하였으나, 동원측에서는 금요일 오후이며, 5월5일, 6일은 주말
이라서 방문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주 수요일(5월9일 방문요청하였습니다.
이유는 집에 생후60일이 된 애기가 있어 와이프 혼자 애를 보면서 외부사람 방문이 어려워
장모님이 오셔서 봐주는 날을 택하였으나, 이물질(벌래) 발견된지 시간이 많이 흐를것 같아
월요일(5월7일)방문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청날짜가 지난 목요일(5월10일) 전화가 와서는 5월11일 다시 전화한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물질 벌래 사진은 있으나, 실물은 시간이 지나서 안오길래 없던일로 할려고 버렸다고
하니 다음날(5월11일) 다시 전화 한다고 합니다.)
5월11일은 전화가 오지 않았고, 그냥 넘어갈려니, 도저히 이런 큰회사가 소비자 한테 너무한다
싶어 첨부파일의 벌래 사진 첨부하여 고발합니다.
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런큰회사가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동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다른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말입니다.)
첨부파일
- 벌래(이물질).JPG (222.6K) DATE : 2012-05-12 0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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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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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생수를 드시던 과정에서 혐오스런 이물질이 발견되어 항의하셨는데 방문한다면서 하지않아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