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게임(던전앤파이터) 캐쉬아이템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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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우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5-10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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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를 주고산 아이템을 실수로 해당 게임의 편지보내기를 통하여 저의 다른 아이디로된 캐릭터로 전송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비슷한 아이디로된 다른사람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게임업체 네오플 고객센터 1:1문의함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저의 문의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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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본인 문의사항
[기재사항]
1. 서버 명: 0000
2. 캐릭터 명: (발송캐릭) 000000 / (수신캐릭) 000
3. 발생일시: 2010, 5, 5, 22:50
4. 아이템 명/스킬 명/퀘스트 명: no 엠블작, 아수라 정옵,
사령셋아바타(이벤압) 흑색 8피스와, 극화작 아라비안 목가슴아바타 1피스, 총 9피스입니다.
5. 오류 내용: 제가 실수로 편지를 잘못 보내는 바람에
제 소울케릭 아이디 : 0000 에게 메일을 보낸다는것이
전혀 모르는 캐릭 아이디 : 000 에게 보내버렸네요
이거 확인후 처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마 캐쉬주고산 아바타가 복구 안되는건 아니겠죠~~:
해킹신고에다 올렸더니 이쪽으로 다시 문의 하라는 군요
000 아이디 가진분 접속 안하는거보니 접속안하는 계정
같은데 빠른처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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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게임업체 고객센터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신속한 답변 드리기 위해 오데사에서 부스터 달고
날아온 로켓맨입니다.
게임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불편 겪으신 점 사과 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도움 드리고 싶으나, 소포를 보내실 때
받는 캐릭터명을 입력하는 부분은 고객님께서 직접 입력하시는
부분으로 이는 정상 게임 이용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발송된 소포 내 아이템 및 골드 등의 복구는 도움
드리기 어려운 점 고객님의 깊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또한 발송된 소포의 발송취소 또한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후 소포 발송 시 발송 전, 받는 캐릭터 명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고객님의 문의에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실 때 문의 주시면 빠른 도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께 도움되고자 힘쓰는 로켓맨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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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습니다. 물론 저의 실수를 인정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게임회사에 정당한 돈을 즉
캐쉬를 지불하여 산 아이템이고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문의를 했으나
결론 게임이용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해결을 안해주는
것도 답답하고 현금으로 따지면 3만원 정도를 결재하여 산 아이템입니다. 물론 얼마 안되는 돈이
지만 저런식으로 우습게 넘긴 돈을 따지자면 액수가 엄청날 것 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게임시스템은 일부 유료아이템은 창고에서 다른 캐릭터로 옴길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기타 다른 아이템들은 옴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유저의
탓만으로 돌리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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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사기관련하여 경찰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