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로우캡 택배때문에 미친놈 됐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창환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5-10 20:53:28
본문
- 이전글경유차에 휘발유 를 주유하고 나모르는 척하네요. 12.05.10
- 다음글콘도이용권 12.05.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