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당한 경우의 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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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원균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5-10 1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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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해결을 볼려고 했으나 직업분들이 바뀌고 담당자가 안계시다는 등의 핑계로 핑계를 대더군요 결국에는 한전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한전은 또 전화했더니 관리사무소와 전화후에 전하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며칠뒤 매시지가 오더군요 상당메 만족하셨습니까? 황당하더군요 결과는 없이 상담에 만족하냐니 그래서 전화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화가좀 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현대산업개발에 공문을 올렸다고 하더군요(아파트를 현대산업개발에서 한거더라구요)그래서 또 기다림이 시작됬어요.기다리다 못해서 현대 산업개발당담자에게 전화했더니 대뜸 다는 못주고 시간은 걸린다는 거에요 우리쪽에서 잘못한것도 아니고 외 다 받지 못하면서 시간만 걸린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내요 기다리라는 말도 이제는 듣기 싫고 답답하기도 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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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0년동안 거주하시는 아파트 옆집과 전기계량기가 바뀌어 바뀐 전기요금을 내시고계셨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기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납부시는 차액금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을 차감정산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차액분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