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상 6개월 무상AS계약 이행 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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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제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2-05-10 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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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세탁기를 17만원에 샀습니다. 구입다시 영수증(사진첨부)에 6개월 무상AS를 받을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4월29일에 탈수 고장이나서 다음날 5월1일에 중고상에 전화를 했습니다.
AS라고 하니 그쪽에선 떨떠름한 목소리로 이따가 연락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서 다음날 다시 전화하니 역시 연락을 준다그러고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그니고 그다음날 다시 전화해 사장님 번호를 달라고 해서 사장이랑 직접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알았다 그러더니 이틀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가난 저는 4번째 통화를 했고 5월9일 오후6시까지 오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6시가 넘도록 오지않았고 전화를 해보니 바빠서 못간다고 내일 다른 동급 모델로 바꿔준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오늘 역시 시간이 되도 안와서 연락하니 이제 출발할꺼다 그러더니 역시 1시간후에 왔는데 한눈에 봐도 제가산 세탁기 보다 훨씬 구형 모델을 들고왔습니다.이전 모델이랑 동급으로 달라고 했지만 그냥 쓰라고만 말하고 들고 온건15만원이지만 제가 17만원 짜리 구입한지 5개월 지났으니까 그냥 쓰라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AS를 해주거나 동급모델로 교체 해주지 않을꺼면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작정 지금 들고 온거 쓰라고만하고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겠다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중고상이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식으로 나오니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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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중고세탁기의 하자로 교환요청하셨는데 구입가보다 낮은제품을 쓰라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보증기간(6개월)이내에 제품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