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이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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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희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5-10 1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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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9일 고1입학 선물로 H-MALL 에서 나이키 의 우먼스 줌스트럭쳐 신발을 129,000원에 주문하여 입학과
동시에 새로운 마음으로 신고다녔습니다.
4월15일경 신발의 끈 고정주위의 천이 떨어진걸 확 인하고 정말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실제로 신발 착용기간은 2달도 채 안되는 시점인데 불구하고 우측 신발 부분이 구멍이 나있고 좌측 신발은 헤어지기 시작한것입니다.
요즘 신발들이 가격만 비싸기만하고 품질은 엉망이라고 T.V에서 봤지만 실제 내가 닥친 상황이 되다보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환으로 A/S접수를 4.21일날 보냈고,5.2일 나이키 본사에서 교환을 하려면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5.10일 오늘 H-MALL에서 신발이 다시 돌아왔다면서 교환은 불가능하고 수리를 해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분통이 터지는건 나이키 본사에서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고객의 의향을 물어봐야할텐데도 불구하고
판매했던곳으로 돌려보내는 책임회피사실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2개월도 신지 않은 신발이 129000원의 작은금액도 아닌데....
신발을 신기위한 마찰로 일어난 천이 떨어진거라면 천소재가 불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생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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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시는 해당신발의 하자로 인한 처리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