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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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양회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5-09 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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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에 혹해서 2011년 9월경 KT인터넷전화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결국 11/30일 인터넷전화기를 변경하였고 변경 기간동안 KT에서 임대폰을 지원하였고요 (임대폰은 한달동안은 무료이고 이후에는 하루에 200원씩 부과되니 교체가 되면 임대폰을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열흘정도 있다가 새로운 전화기로 교체하였고, KT에서 새 전화기 설치 및 임대폰은 가져갔습니다.
KT인터넷전화가 또 말썽이라 오늘 기사분이 와서 수리해 주셨는데요..
기사분 통화를 옆에서 듣다보니, 예전 전화기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되어 요금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동안 꾸준히 하루에 200원씩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KT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니, 단순실수였다고 죄송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몇만원이지만 단순실수로 인하여 KT는 얼마나 많은 고객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을까요.
단순실수가 비단 저 하나일까요.
오늘 인터넷 전화기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KT에 하루에 200원씩 꾸준히 납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요금내역을 일일히 확인하지 않는 고객이 대부분일진데 단순실수를 가장한 KT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모든 고객이 알고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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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부과와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