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에서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재서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5-09 13:11:28
본문
kt에서 저에게 공짜 핸드폰(옵티머스 lte 태그)을 받을 수 있다며 '추첨'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첨이 아니라 추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금제를 설명하고 제 남은 할부 기간 계산 다해준다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핸드폰을 받으면 양도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폰에서 이걸로 많이 바꾼다며 핸드폰을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공짜닌깐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분과 통화를 하고 어떤 대리인인가랑 또 통화를 해야한다며 전화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곧 전화가 오더군요. 그 분과 통화를 하고 결국 다음날(8일) 택배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전화상에서 일체 그 핸드폰을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받고 그 분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인증번호를 보내줬고 전 그분에게 인증번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냥 공짜 핸드폰을 받으면 하는 의례 형식적인 본인확인인지 알았죠
그런데 문자로 제가 원래 사용하는 아이폰이 정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제 아이폰은 정지가 된 상태고 새로 받은 핸드폰에 유심칩을 넣어야 개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 분에게 전화를 걸어 전 이거 쓴다고 한적 없다고 하니
전화로 이미 합의를 하셨지 않느냐며 통화할 때 녹음을 들어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할 때 녹음한다고 미리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런데 전화는 오지 않고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네요.
이거 사기인가요? 그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하라는 kt보상사업부는 지금 점심시간이라
통화도 안됩니다 ㅠㅠ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공짜로 받은 핸드폰을 돌려보내고 아이폰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전글로젠택배 또 고발 합니다 12.05.09
- 다음글HP 노트북 그래픽깨지는 현상 3회수리이후에 여전히 12.05.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부터 유선상으로 무료폰 지급된다고 하여 받으셨는데 개통까지 되어있어 기존폰이 정지되어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