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현빈 꽃배달에서 카네이션바구니를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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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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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5-08 1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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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카네이션이 생화라고 하여 구매하셨는데 대부분 조화였으며 갯수또한 틀리다니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