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주행중 파노라마 썬루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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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정한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5-08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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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기 및 장소: 2012년 5월5일(토) 오후 3시 30분경. 대전-당진 고속도로 대전방향 예산휴게소 1KM 전방
2. 내용: 차량 주행 중 자동차(SM5) 파노라마 썬루프의 앞부분이 갑자기 폭발음(펑)과 함께 완전히 파손되었음.
3. 불만사항: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썬루프가 폭발음과 함께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르노삼성차 회사측에서는 차량결함이 아니니 무상수리를 해 줄 수 없고, 이것을 소비자 과실(돌멩이가 튀어서 그렇다고 함)로 책임을 떠 넘김. 당시 옆차선(2차선) 및 상대편 차선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돌맹이가 튈 여지가 없음.
4. 소비자 과실이 아니고 차량 결함인 이유
1) 당시 옆차선(2차선) 및 상대편 차선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돌맹이가 튈 여지가 없음
2) 만에 하나라도 돌멩이가 튀었다고 한다면, 돌멩이가 앞유리에 튀지 자동차 천장에 있는 썬루프까지 튀지는 않음
3) 썬루프가 파손될 때 굉장한 '폭발음'과 함께 파손되었음. 만에 하나라도 돌멩이에 맞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폭발음을 내면서 파손될 수는 없음
4) 썬루프가 강화유리로 되어 있다는데 완전히 파손되어, 강화유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움
5. 요청사항
1) 르노삼성차 측에서 빨리 차량 결함임을 인정하고 무상수리를 요청함(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은 못할망정)
2) 향후 파노라마 썬루프에 보다 강한 강화유리를 장착하길 요청함.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향후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지 제발할 수 있으며, 엄청한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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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자동차 주행 중 파노라마 썬루프가 폭발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