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송가구 어처구니 없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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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석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5-08 16:44:48
본문
담담자의 답변인즉
-공정거리위원회 고시 : 쇼파의 불량( 재료의 변책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으로 기재를 하였다.
- 그리고 개인의 사용상 불편함으로 교환을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쇼파는 장식으로 놓는것인가?
- 편하게 앉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구매를 한것이다.
헌데 카우치 부근은 다시 말하지만 앉아 있을수가 없다, 2-3시간 않아 있으며 허리와 엉치뼈가 쏙 빠지득 아
프다, 그런데도 쇼파의 하자가 아니고 개인의 불편함을 논할수 있겠는가.
제말이 의심스러우면 배달 기사를 보내지말고 고위직 직원이나 담당자가 앉아서 2-3시간 있어보라 ...
노송측에서는 다시한번 제고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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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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