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찌스니커즈를 운동화세탁소에 맡겼는데 불량이 되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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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은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5-07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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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운동화세탁소에 운동화몇켤레와 구찌스니커즈를 세탁을 맡겼습니다.
맡기기 전에 이 신발은 비싼 신발이고 조심히 다뤄주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맡겼습니다.
구찌 신발 자체가 가죽으로 되있고 고가였기 때문에 조심히 잘좀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맡겼죠.
하지만. 신발을 찾으러 갔을땐.
전체적으로 하얗고 겉에 녹색으로 그라데이션 으로 되있는 신발인데 그 신발 겉 밑창이 노~랗게 변색이 되있었고. 가죽과 맞닿는 부분은 쪼그라들었는지 약간 울어있는(?) 상태였고. 그라데이션 부분은 하얗게 보일정도로 벗겨져 있었구요. 신발 안쪽 부분도 녹색 부분이 벗겨져 있었구요.
이 부분에 대해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런적이 처음이라며 몇십년간 신발 세탁을 했는데 이런적이 없었다고 자기도 억울 하다고 하네요. 물론 아저씨도 억울하시겠지만 저는 어쩌겠습니까. 큰맘먹고 샀던 고가의 신발이 세탁방에 잘못 맡겨서 맡기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의 신발이 되어있는데.
아저씨도 변상을 해주시겠다 하여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팩스로 영수증을 받고 찾아갔는데 아저씨가 자기도 억울하다며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라고 나오십니다.
저는 그냥 거기까지 안가고 잘 합의해서 할려구 했거든요.
신발구입날짜가 2011년 9월28일이고 백화점구찌 매장에서 617000원주고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은건 10번도 채 안되구요.
10번도 채 안신었는데 신발이 이렇게 하자가 있게 세탁이 되버려서 신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영수증 들고가서 이 금액에 70-80프로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소보원 홈페이지에서 보상비율표를 보니
이 신발의 내용연수는 3이였고 (신발류에서 가죽신발로 들어가니까) 물품사용일수는 약 210일정도 됩니다.
아무리 10번 안신었다 하더라도 구입날짜부터 세탁맡길때까지의 날짜를 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따지면 70프로정도를 배상해줘야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아저씨는 끝까지 소보원에 신청하고 접수하고 신발 택배 보내서 감정받고 그후에 결론이 나면 자기가 변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길은요?
돈을 다 준다고 해도 똑같은 신발은 못사는거 아니에요. 물론 아울렛에 지금 팔고 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건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구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큰맘먹고 산 신발인데 별로 신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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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437.2K) DATE : 2012-05-07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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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세탁 의뢰하신 신발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