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홈쇼핑 라텍스구입 미배송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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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아름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2-05-07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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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라텍스제품의 미배송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4월 29일 주문건으로 5월 1일 출고되었으나 택배사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된 건으로 5월 8일 해당 내용에 대해 사과드리고, 작지만 상품권 보상진행되었으며, 상품은 취소 요청하여 취소처리 도와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