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핫요가환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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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욱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5-07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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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직장관계로 강릉으로 혼자왔고 딸은 운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서울시내면 지하철을 타고라도 가서 요가를 하겠지만 지방에서는 할수없습니다.
다른 회원에게 잔여기간을 양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루어지지않아서 사무실에 방법을 물었는데
연장해놓고 해결해주겠다고해서 1달간 연장하고 강릉으로와서 일을하고있어요.
그런데 한달된 오늘 환불해줄께없다는군요.
아직6개월분이 남았는데말입니다.
대부업체도아니고 1년회원비를 6개월하고 일부러 해약하는것이아니고
불가피한사정이있음 환불해주는게 세상의 계산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환불금액이없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환불받을 권리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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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요가학원 등록후 개인정으로 연장해놓았다가 환불요청했는데 돌려받을 금액이 없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강습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