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이상실 통인 익스프레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대용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5-07 15:32:02
본문
이사중 비싼 가구가 파손되었지만 인지상정으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끝나고 가실 때는 팁까지 드리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짐을 정리하는데 없어진 물건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물건을 못 찾겠다고 통인 직원을 불러서 찾게 했지만 못 찾았고
짐을 직접 싼 사람과 같이 온다고 해놓고 일주일간 연락이 없어서
책임자와 직접 만나자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책임자가 오늘 왔다 갔죠.
물건이 분실되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럼 그날 부서진 가구에 대한 변상이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가구에 대한 답변은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속 그 분실과 우리는 상관 없다만 주장하시는 거에요.
자꾸 자기를 도둑놈 취급한다 이거죠.
하지만, 이사 전 그 물건이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좀 화를 냈더니
제 말을 가로 막고 언성을 높여서 자기 주장만 하더라구요.
제가 더 언성을 높이니 그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급기야는 스톱! 스톱! 스톱! 하면서
손짓을 하면서 소릴 지르며 내 말을 막더라구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손님이에요!'라고 그랬더니.
자길 도둑 취급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나가버리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요.
물건을 누가 훔쳤는지, 분실되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떤 회사가 이런식으로 고객불만에 대처합니까?
물건이 없다고 하면 일단 와서 찾아줘야 하고 못 찾으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짐을 옮긴 사람을 데려와서 찾아본다더니 일주일간 소식이 없고
좀 불만을 토로했더니 이제와서 자기들 도둑놈으로 몬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기보단 따지기에 급급해 결국 증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나 하고
마지막엔 짐쌌던 직원들 다 데려온다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네요.
책임자 혼자와도 '정중'은 물 건너가있는데, 자기들 잘 못 없다고 따지기에 급급한데
직원들 다 데려와서 싸울 일 있습니까?
그 날 파손된 가구라도 변상하랬더니
그 건 그 날 넘어간 일이라고 일축하고
그에 대한 어떤 변명이나 설득도 없네요.
통인이 이런 회사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 이전글슈즈성업체 운동화 무통장입금후 제품이 계속발송전입니다 12.05.07
- 다음글개념상실 대한통운택배!!!!!!! 12.05.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과 분실로 인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