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자있는 옷을 환불요구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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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5-04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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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 세탁후 부분물빠짐 현상으로 문의했는데 표시에도 없는 울샴푸로 하지않아서 그렇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과 통화시 판매자 측과 원만하게 통화 하여 판매자 측 상품 확인 후 처리 진행 한다 안내 받았고, 상품은 판매자 측으로 보내기로 함. 확인 사실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