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의 약정기간 임의 연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의 약정기간 임의 연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연희
  • 조회수 : 784회
  • 작성일 : 12-02-29 10:48:20

본문

가입자: 김**<BR>가입일:2009년 1월9일 (3년약정-잉글리쉬월드상품)<BR>2010년쯤에 해지신청을하려했더니 위약금을 안내하며 1년을 시청해야 위약금이없다고 해서 1년이 경과된후에 2012년2월에 해지신청하니 위약금이 전년도에 해지신청할때보다 더 많아지고 약정기간이 60개월(5년)이라고함!<BR>설치개통확인서에는 분명히 3년약정이되어있는데 처음에는 개통서류가 없다고하더니 바로 잠시뒤에 있다며 보내주었는데... 설치기사가 수기로 상품명을 작성했고 상품이변경되면서 약정이 자동으로 5년으로 되었다고함!<BR>상품이 변경되면 약정도 변경된다고 하는데...이럴수가 있는지? 애초에 3년약정이었고 수신기도 36개월 할부로 158,400원(월 4,400원)인데 이제는 수신기가 264,000원으로 월4,400씩 60개월할부로 되어있음!<BR>계약서와 상이한 것을 묻자 그것은 잘못된것이라고만함!<BR>1년전 상담할때는 3년이라더니 그이후에 다시할때는 5년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네요?<BR>임의대로 수기로 작성하고 그리처리한것인지 명확하게 안내도 안해주고 무조건 자기들 기준이 맞다며 해지하면 위야금으로 수신기 남은할부기간과 그동안 할인받은금액을 모두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니 그럼 지금까지 1년을 더 시청하고 위약금도 더 많이내면서 해지할 바보가 있을까요? 1년먼저 해지하는게 더 이득인데?<BR>어찌해야하나요? 수차례 전화해도 매번 같은 애기만할뿐 <BR>"고객님심정충분히이해한다! 이해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 3년약정후 만기되어 해지할려고 하니 동의없이 자동연장이 되어있어다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셔야 하는데 이는 약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재약정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재약정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터넷 약정기간이내 해지로 주장하며, 계속해서 부당한 요금(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391 서비스 교복 2012-05-12
40390 서비스 김채정 2012-05-12
40389 서비스 신동화 2012-05-12
40386 통신 강은경 2012-05-12
40371 식음료 신정권 2012-05-12
40370 기타 이은정 2012-05-12
40369 생활용품 김혜란 2012-05-12
40368 자동차 이범수 2012-05-12
40367 생활가전 김지원 2012-05-12
40366 생활가전 김지원 2012-05-12
40365 서비스 정지하 2012-05-12
40364 휴대전화 김수빈 2012-05-12
40363 서비스 정환종 2012-05-12
40362 서비스 정지하 2012-05-12
40361 휴대전화 김수빈 2012-05-12
40357 생활용품 이정은 2012-05-12
40354 생활용품 이정은 2012-05-12
40345 휴대전화 김재근 2012-05-11
40343 기타 정당소비자 2012-05-11
40328 휴대전화 뿌잉 2012-05-11
40325 휴대전화 정수란 2012-05-11
40321 서비스 덕천돼지 2012-05-11
40319 서비스 전경수 2012-05-11
40317 서비스 김용만 2012-05-11
40315 자동차 이상엽 2012-05-11
40314 자동차 김용재 2012-05-11
40312 서비스 정미영 2012-05-11
40311 휴대전화 이정우 2012-05-11
40310 기타 심창보 2012-05-11
40309 기타 하주연 2012-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