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3,620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325 서비스 남익현 2012-06-01
45324 자동차 지윤희 2012-06-01
45322 서비스 조정화 2012-06-01
45321 통신 김영우 2012-06-01
45320 기타 문유진 2012-06-01
45318 통신 정미 2012-06-01
45307 생활용품 강성범 2012-06-01
45306 기타 신홍선 2012-06-01
45305 서비스 이성균 2012-06-01
45304 기타 유희진 2012-06-01
45303 자동차 이미란 2012-06-01
45302 식음료 김유정 2012-06-01
45301 생활용품 정성윤 2012-06-01
45300 서비스 한주원 2012-06-01
45299 생활용품 최재헌 2012-06-01
45298 휴대전화 최우석 2012-06-01
45297 기타 이민아 2012-06-01
45296 생활용품 박현 2012-06-01
45295 서비스 이경숙 2012-06-01
45294 서비스 이경숙 2012-06-01
45293 기타 임미현 2012-06-01
45292 식음료 은이 2012-06-01
45291 생활가전 윤은정 2012-06-01
45290 기타 화난사람 2012-06-01
45289 서비스 김선아 2012-06-01
45288 기타 정인택 2012-06-01
45287 기타 최효정 2012-06-01
45286 금융 유영길 2012-06-01
45285 서비스 이회선 2012-06-01
45283 휴대전화

처리

**
김동규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