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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이동성행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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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숙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2-05-16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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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날 저랑 저희이모랑 성행한의원가서 금요일저녁 진료를 받고 약값550000원을 카드결제햇습니다
병원마감시간은7시인대 진료끝난게 거즘 7시 다되서 끝났습니다
부득이하게 저는 약을 취소해야하는상황이와서 전화를 하니 받지않으셨고
토욜일은 어린이날 휴무라서 월요일아침 오픈하는시간마춰서
전화를드렸습니다 약을 취소하겠다고 그랬더니 약을 조제해놔서 취소가 되질 않으시다고 합니다
분명히 시간상으로는 벌써약을 지을수있는 시간이 없으셨는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고
그럼 카드결제취소하고 현금으로 돈을주겠다고 하니 30프로 손해를 저희가 봐야한다고 합니다
이럴결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의원에서 한약을 짓고 수령전 취소요청을 했는데 카드취소하고 현금으로 환불할경우 전액은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을 원할경우 최대10%을 넘지않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보내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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