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기기할부 보조금때문인데여..사장이 준다고하며 자꾸미루기를 세달째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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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기기할부 보조금때문인데여..사장이 준다고하며 자꾸미루기를 세달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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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06-15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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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 가까운데서 휴대폰을 샀어요
신랑이 잃어버려서 휴대기기할부금 지원해준다고해서 샀거든요

기계에따라 할부지원금이 틀리더라구여
지원받을수 있는 기계로 샀는데 며칠있다가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하고
수일이지났어요
당연히 들어왔을줄알았던 지원금은 안들어왔고  휴대폰가게는 다른사람이 다시 차려서 하고있더라구여

전화를 했습니다

그 휴대폰 판사람은 직원이었고

주인한테 전화를해서 돈이안들어왔다고하니

죄송하다고 며칠안에 꼭 입금해드린다고하며 계좌번호랑 이름이랑 받아갔습니다

그러기를 세달째네요

전화하면 죄송하다고 드린다고하고
그날 지나서 또전화하면 며칠만 더 시간을달라고하고

다른데서 휴대폰가계를 하는지 본사로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다닌다고하더라구여

이러한경우에 보조금을 받을수 있을까여??

경찰서에 신고해도 신경도 안써줄것같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저같은경우는 별로없고 해서요

현제 그 휴대폰가게 주인하고 연락은되지만 어디서 영업을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꾸 휴대폰 할부금(잃어버린것)은 빠저나가고 새로산거 요금을 비싼거로해야 지원금이나온다고해서 그렇게했는데

두군데로 돈이 다빠져나가서 답답하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휴대폰 기기지원금받기로 하고 계약하셨는데 입금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 시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사은품(현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입금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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